비영리법인 사대보험 문의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인 사무직입니다. 비영리법인이어도 근로자가 있다면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대보험이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반반씩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업주가 반반 부담을 거절하고 근로자에게 100%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비영리법인에서 사업주가 기존에 이미 납부한 회사분 사대보험료를 근로자 급여에서 반환하라고 했을 때 반환의 의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의 반반 부담을 거절하고 근로자에게 100% 부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납부금에 대한 반환요구시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법에 위반하며 회사의 반환청구에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데 사대보험을 전액 납부하라고 하는건 그냥 위법행위 그 자체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라고 되어있거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것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재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