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사대보험을 회사에서 지원해줄경우
안녕하세요
근로자 부담분 사대보험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신고 할 때 별도의 공제내역 없이 기본급만 기재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분 사대보험을 일단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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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 작성 시 4대보험은 실제 내역대로 반영하셔야 하며, 급여쪽에서 제수당 항목을 통하여 차인지급액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공제분도 급여에 포함시키고, 4대보험 공제내역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