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1일 입사자 사회보험 공제여부에 대해서
5/1일 입사하여 5월 중순에 퇴사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니 공제를 해야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월급과 공제내역을 모두 기재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초일)에 입사하였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또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그 달에 다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