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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현명한사랑꾼

진짜로현명한사랑꾼

25.06.22

입사일 1일 입사자 사회보험 공제여부에 대해서

5/1일 입사하여 5월 중순에 퇴사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니 공제를 해야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5.06.2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월급과 공제내역을 모두 기재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초일)에 입사하였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또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그 달에 다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