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 후 세후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맞으나,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도 모두 사업장에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소득세만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세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 공제 없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는 경우 징수 및 납부 의무가 있는 회사가 체납 상태가 되어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