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주도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지요
이번에 승계받아 사업을하게됀는데요.
직원들은 사대보험 처리가 가능한데 사업주도 월급받는 직원처리해 사대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5인 미만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월급은 비용처리(4대보험처리) 불가능하시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월급도 비용처리(4대보험처리) 가능하십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월급은 비용처리 불가능하시나, 직원을 직장가입자로 등록시키는 경우
사업주도 자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직원이 있다면 사업주도 직장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소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이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