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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제외 5인인데 한분은 사장님 가족으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면 사용자(사장님)과 동일한 주체로 보고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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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많아 보입니다9일 연휴가 흔한 기회가 아니다보니 주변에 제법 있네요급한 일이 있는것도 아닌데 휴가 쓴다고 눈치 준다면..그 눈치 먹고 다니면 되는거죠 뭐ㅎ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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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을 임시휴일로 확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7일이냐 31일이냐 갑론을박이 있지만31일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말일이라는 특성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근해야할 가능성이 클 거같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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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일하시면 당연히 휴일근무 수당이 가산됩니다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입니다8시간 이내로 일 할 경우 50%가산8시간 초과하여 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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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해고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직원이 분위기를 흐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검토하여 해고할 수도 있는데, 이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문제없지만, 인정받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원직 복직 시켜야합니다또한 해고는 한 달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한 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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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자꾸 조기퇴근 시키는데 근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때문에 해당 시간동안에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거고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때문에 일방적인 지시로 근로제공을 중단시키고 조퇴를 시킨다면 그에 맞는 절차를 지켜야하며, 그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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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상사가 스킨쉽을 하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성립할 수 있습니다요즘 시대에 술 먹고 스킨십이라니...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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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수당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휴일의 적용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휴일의 사전대체 등이 아니라면 미젇용 할 수가 없습니다때문에 그날 근무를 꼭 해야한다면 휴가 사용없이 그냥 근무하시고 휴일 할증이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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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둘째에 이어 첫째 사용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시는건 문제 없습니다.새롭게 육아휴직을 시작하실거면 개시일 30일 전에 사용자(회사)에 통보는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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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할계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기존에 한달에 200만원 후반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주말 포함 여부 등)가 없었다면 같은 금액에 ×6/30 하시는게 일반적인 일할 계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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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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