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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나가야 제일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구하는 공식이3개월 임금총액/해당 기간 일수이다보니 2월을 끼고 진행하는게 분모를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다만 분모보다는 분자를 늘리는게 현명합니다예컨데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연장근로를 히여 수입을 늘린다던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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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다민 신고하실때는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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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 전 어떻게,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쓰여져 있을 겁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이란 것은 모두 다 법률적 효력이 있는것이고 안 지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니 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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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도는 계산의 편의와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선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원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그러나 이런 방식에 따를 경우 매번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이것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남아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고정OT입니다.고정OT는 예컨데 한 달에 잔여 연장근로 시간이 20시간 정도 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이 20시간 정도 되는 연장 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근로자는 연장 근로를 하든 말든 무조건 고정ot수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장 근로를 하든 말든 해당 고정OT수당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업무를 빨리 하고 퇴근을 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산의 편의와 동기부여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고종OT수당이 왜 통상임금이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고정OT는 근본적으로 포섭되지 않습니다. 고정OT가 포괄임금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가장 다른 측면은 고정 오티는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반면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는 이러한 구분 없이 하나로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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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회사가 보유한 채권과 임금의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 오류 등 단순한 실수를 의미합니다이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하며,상계 금액과 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말씀하신거처럼 근로자가 비위행위, 부정해위 등으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많이 받아간 겨오 회사는 별도의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하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상계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 받아야합니다이처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때에도 동의가 강요된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민사집행법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정 부분(예: 퇴직금의 1/2 등)은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퇴직금 등에서 상계할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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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 강제전환배치,전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환배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직무의 변경, 근무지의 변경, 소속 팀의 변경 등 기업별로 그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전환배치(배치전환)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 직종, 직급, 근무 장소 중 하나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아울러 공식단위인 A팀 밑에 여러 그룹, 파트 등이 있다면 해당 그룹, 파트간의 이동은 전환배치로 보기능 어려울 거 같습니다이 부분은 회사의 조직과 직무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반면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배치전환으로 보여집니다예컨데 가공에서 테스트나 품질 등으로 옮긴다면 전형적인 배치전환입니다또한 단협에 배치전환 시 본인합의 조항이 있다면, 이 합의권을 심하게 남용하지않는 이상 본인의 동의없이 배치전환을 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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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상태로 퇴사 시 올해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상된 연봉을 소급 적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연봉 인상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면 또는 명확한 구두 합의 등)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회사 내 관행이나 별도의 특약(규정)이 있을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매년 연봉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왔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소급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면, 소급 적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인상분이 지급된 경우, 반환 요구의 적법성은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연봉 인상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회사가 인상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지급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인사부의 반환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연봉 인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실수로 인상분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하며,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상분이 단순 실수인지, 합의에 따른 지급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 명세서와 지급 결정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서면, 이메일, 구두 등)가 있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단순 실수로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반환 의무가 있으나 반환 기간, 방식 등은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임금 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인상분 소급 적용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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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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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노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두 조직 모두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역사적 배경, 이념, 활동 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한국노총은 1946년 해방 직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모태로 하며, 이후 정부와 협력하는 온건한 노선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와의 협력·타협을 통해 조직을 유지해온 경향이 있습니다.반면에 민주노총은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 속에서 1995년 출범했습니다. 독재정권 하에서 억압받던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보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진보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며 등장했습니다.민주노총은,,사회적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파업이나 대규모 집회 등 강경한 투쟁을 자주 전개합니다. 사회·정치면에서 언론 노출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주요세력이 금속노조 등 강성노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습니다아울러 북한의 간첩 등이 민조노총 내 노조간부로 재임하여 재판을 받기도 하였죠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협상과 타협을 통한 실리적 성과에 집중합니다. 대중적 집회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슈에서 강경한 모습은 덜 드러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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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루 전 고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전이든 열흘 전이든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손해배상은 규정을 어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그것을 회사가 입증 가능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실제 어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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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 계약직으로 또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근로 기한은 2년입니다2년 이상을 근로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때문에 3개월뒤에 3개월을 갱신하는것은 괜찮습니다다만 이러한 단기 계약형태가 반복 될 경우, 2년미만인 경우에도 기간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실무에서는 반복된 단기계약이 2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 갱신 자체가 2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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