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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분이 퇴근을 하고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분이 퇴근을 하고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또 취업을 할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두번째 직장에서의

4대보험과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두번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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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위반 여부는 배제하고, 4대보험은고요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가입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만,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주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월급이 더 많은 곳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하면,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두 곳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며,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중복 공제되어 과소납부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을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 때 다른회사의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각 회사에서 각 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업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본 사업장에서 한번에 연말정산 처리를 할수도 있고

    사업장 마다 각각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겸직 형태에 따라서 프리랜서나 근로자이거나 다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여부도 다르고 그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하에 겸업을 하셔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각각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그 회사에서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3. 다른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겸직이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됩니다

    연말정산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