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안녕하십니까? 정규직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다른 알바를 하고 저녁에 부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정규직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다른 알바를 하고 저녁에 부업을 해도 되나요?

정규직외에는 3.3%만 세금을 내면 되는지요?

그리고 특히 년말정산 할때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셔도 세법 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떄 신고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업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만 합니다.

      2. 5월에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소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이 무조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에서는 알 수 없으며, 부업 발생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 내규 상으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슈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휴일 또는 주말에 회사 업무와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당해 회사가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