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규직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다른 알바를 하고 저녁에 부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정규직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다른 알바를 하고 저녁에 부업을 해도 되나요?
정규직외에는 3.3%만 세금을 내면 되는지요?
그리고 특히 년말정산 할때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셔도 세법 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떄 신고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업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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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만 합니다.
2. 5월에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소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이 무조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에서는 알 수 없으며, 부업 발생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 내규 상으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슈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휴일 또는 주말에 회사 업무와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당해 회사가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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