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을하면 괜찮나요

2020. 07. 19. 06:27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시간외에 투잡이나 쓰리잡을 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또한 시간외에 알바를 할때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중복으로 가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따라서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될수는 있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허나 우선 현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도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되나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가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이에 고용보험의 경우에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회사에서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현재 정규직 회사에서 한번만 신고 후 납부하면 되니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모르고 고용보험을 신고한다고 한다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회사(들)에서는 이미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즉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있는것을)이라는 것을 알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만약 겸업/겸직 (또한 같은 업계나 유사직종도 포함)을 하는것이 현재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른곳에서 일하는등의 겸업/겸직은 하셔도 괜찮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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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투잡 쓰리잡 불법여부

    투잡을 뛰는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사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규에 의거하여 이중취업(겸업) 발각 시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 중복 가입 여부

    고용보험은 임금이 높은 한쪽만 가입합니다. 나머지는 이중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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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겸업금지, 겸직금지의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없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잡하는 회사의 사용자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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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투잡, 쓰리잡 등의 사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써 신의성실의원칙상 발생하는 성실의무 등과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규정하는 겸업 또는 경업금지에 위반할 가능성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주 근무지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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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승낙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징계사유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잘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4대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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