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회사에서 투잡하는걸 알게되면 퇴직금,연차수당은 못받나요
낮에는 정규직으로 4대보험 다 들고 일하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하루 3시간~4시간 정도씩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4대보험을 중복으로 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쪽은 4대보험 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아르바이트도 하루 3시간 이상만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나중에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다 그만두고 난 후에도 퇴직금은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정규직 회사에서 투잡하는걸 알게되면 퇴직금,연차수당은 못받나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가입하게되면 정규직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