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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딱새133
냉엄한딱새13323.02.02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중복 가입시 생기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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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보수가 더 큰 곳, 근로시간이 더 긴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 순으로

    우선 가입하게 됩니다.

    중복 가입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으니

    회사에 겸직을 문제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중복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