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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굴뚝새134
덕망있는굴뚝새13422.01.20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면서 일명 투잡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연말 정산이나 세금신고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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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면서 일명 투잡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연말 정산이나 세금신고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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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이외의 투잡을 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이나,

    본 회사에서 투잡(겸업)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더 발생하면 소득세를 더내는 것이 당연하나,

    투잡을 한다고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 정산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환급액이 적어지거나 거꾸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에서 겸업을 제한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사님들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도 가능합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투잡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투잡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회사가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등의 사규를 통해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를 검토해보아야 하죠. 세금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이나 세금신고 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거나, 경쟁사에 근무하거나 근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업금지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