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신청 전 1달 미만 프리랜서 알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시 알바 사실과 함께 신고하시고 현재 하고 계신 알바는 그만두시는게 좋습니다10일미만 근무시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단기알바가 10일미만이면 최종 계약직 기준 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입니다1개월미만 알바이면 일용직으로 보고 자진퇴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개월 미만 단기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알바 근무지가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0
0
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지켜야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가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때문에 4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그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한 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0
0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날들이 거의 5월에 집중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월이 여러모로 이벤트가 많은 달이라는것에 적극 공감합니다5월이 이러한 이벤드 데이가 많은 것은 한국이 5월이 날씨가 가장 온화하고 좋다는점과 역사적 배경이 함께 합니다어린이날(5월 5일)은 1923년 방정환 선생 등이 처음 제정했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6월 1일을 '국제 어린이날'로 지정한 나라들이많아습니다. 한국은 5월 5일로 정착했습니다.가정의 달1970~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사회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하면서 관련 기념일(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이 함께 만들어졌습니다스승의 날1963년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작된 날로, 처음에는 5월 26일(세종대왕 탄신일)이었다가, 1965년부터 5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런식으로 특정 감사의 날을 계속 만들다보니 여기에 상업적인 요소까지 얽히면서 5월에 더욱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이미 5월이 ‘가정의 달’로 굳어졌고, 사회적 인식도 강해서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회 분위기나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기념일(예: 반려동물의 날 등)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주요 기념일이 다른 달로 옮겨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0
0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휴직이나 장기 휴가늘 내실 수 있다면 자연속에서 한 달 살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국내이든 해외이든 한 달 살기 정도하고나면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구요예컨데 강원도 용평에서는 아예 한 달 살기 패기지를 내놓았습니다용평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레저, 휴양 시설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최근 '한 달 살기' 장기 체류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수영장, 사우나, 레스토랑 등)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나 휴식, 재택근무, 레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나트랑, 푸켓, 파타야, 오키나와 등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과감하게 연락도 차단하고 자연속에서 한 달 정도 살고오면 생각도 정리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0
0
재단있는 회사 인데 지점이 망해도 퇴직금은 나오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직금이 보관되고 있는 사외 퇴직연금이 그야말로 회사가 망했을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등)에 사외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0
0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더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것은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이나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는 것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0
0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닿을쯤에 육아휴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서 사라지면 휴직이라는가 자체가 없습니다망했으니 근로를 제공할 상대방도 없고,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이라는것도 없고 그냥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본인이 일년을 원해도 회사가 망한시점에 육아휴직은 끝나는거고 남은 기간은 재차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4
0
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1년 차의 연차가 2년차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멸입니다근로기준법에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 1년이 끝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서 명시해두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다만 소멸하지 않고 이월되는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면 그러한 효력이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0
0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청구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4대보험(고용보험 등) 미가입이더라도, 사업장 성립신고(산재보험 등)가 되어 있고,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에서 인정되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면에 실업급여의 경우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0
0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제로 저런 금액을 배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저런 조항 자체가 위법이나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 절차를 안 지킴으로써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는것은 예컨대 아르바이트생이 갑작스럽게 퇴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사용자가 새로운 구인을 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예정된 행사 등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에게 환불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