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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이 고정이라기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다릅니다일요일만 유급처리 209시간토요일도 유급처리 243시간토요일 4시간만 유급처리 226시간이런식으로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토요일 근무는 월~금까지 하여 주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연장근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게되고, 월~금까지 40시간이 안된다면 연장근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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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금품 수령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저러힌 힙의서는 유효합니다금품청산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부제소 합의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유효한 합의가 됩니다금품첩산 또한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가 원칙이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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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판단됩니다다만 합의서에는퇴직금을 받은거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면 합의서와는 상관없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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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급여명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통상 식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명세서 상으로도 따로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입니다근로시간이 96시간이고 근무일이 11일인데 어떻게 연장근로시간이 0시간인지도 의문입니다단순계산으로도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상 나옵니다아울러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치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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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문의]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돌려주는것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주체에게 귀속됩니다회사가 직원에게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정확히 공제했다면 과다 납부한 것은 회사가 납부한 부분에 해당합니다만약 회사가 실제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 당연히 직원에게 돌려줘야합니다그런데 실제 급여기준으로 공제했고, 회사가 환급받은 금액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면 회사가 별도로 직원에게 환급할 의무는 없어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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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하 되었는데 4대보험료가 급여에 비례하여 반영이 안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원의 급여가 변경되었다면 사업장은 반드시 4대보험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급여가 변경될 때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EDI시스템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하구 이것은 즉시 반영됩니다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기준소득월액이 기존 대비 20%임장 변경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중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요청하여 즉시 변경사항을 반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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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이나 알바 구하기가 쉽지않고 매번 면접볼때 떨어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나이에 따른 취업제한이 비교적 없어진 추세이긴합니다만...당연히 고연령보다는 저연령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상이 높아지는게 한국의 특성이고, 나이가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나이에 맞는 경력을 요구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나이 40이면 기업에서 실무진의 중추로 일할 나이이기 때문에 채용진의 눈높이 또한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다는점을 인지하시고 눈높이를 낮추거나 다른 길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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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태조작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태를 조직한거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합니다상습적으로 근태를 조작했다면 해고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추가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근태를 조작하여 휴무를 받았다면 징계가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1회에 그쳤다는점에서 해고까지 가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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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및 공가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원휴가는 본인의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군병원 심의 등을 거쳐 연장도 가능합니다반면에 공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별도의 병가나 요양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수행 중(화생방 평가)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화생방과 허리디스크가 잘 연계되지 않으며단순히 실려갔다는점만으로는 그것이 화생바어으로 인한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결국 본인이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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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잔여휴가의 갯수가 알고 싶으신거면 본인이 사용한 휴가의 갯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일단 23년 10월 4일에 입사했으면 24년 10월 5일에 15개의 휴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과 상관없이 입사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조두 소멸합니다그 후 25년 10월 전에 퇴사를 하시니 15개에서 본인이 사용한 휴가만큼 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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