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합병 후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여부
최근 회사가 저희보다 덩치가 많이 큰 회사에 먹혔습니다.
실업급여 등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지금 현재 다니고 있었던 회사는 8:30 ~ 5:30 근무 조건의 회사입니다.
만약에 회사 인수합병 후 주야 교대 근무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저희한테 교대근무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경우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되나요?
2. 기숙사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원룸 또는 투룸을 회사이름으로 계약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주하고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경영진이 기숙사를 임의로 기숙사 미제공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기숙사 미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3. 제가, 수술을 진행해야해서 부서원들이랑 협의도 끝났고
병원에서 12월~1월 쯤 이야기를 하셔서 원래 병가를 내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근데, 인수합병 후 새로운 회사에서 제 병가를 반려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기존 회사에서는 크게 터치가 없어서, 부서 내에서만 공유가 되었던 상황인데,
저희 부장님이 윗선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4. 인수합병은 이번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미리 내놓은 9월에 휴가가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기존꺼 그대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2개월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도 해당)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숙사 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기숙사 제공 이유가 통근인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숙사 미제공 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전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병가가 보장되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조건(8:30~5:30)에서 주야 교대근무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됐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기존 대비 20% 이상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근로환경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이직(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제공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단체협약·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임의로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인수합병 후 경영진이 기숙사 제공을 중단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숙사 제공 중단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곤란해지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복지 차감, 기숙사 중단 등이 근로계약 체결 시 제공되었다가 후에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판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병가는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인수합병 후의 회사는 기존 근로관계와 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기존 회사의 병가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수합병 후 경영 방침이나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병가 승인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가 기존에는 승인되었으나, 새 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병가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기존 관행이 있었다면 부서 내 협의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병가 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수합병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근무기간, 연차, 휴가 등)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기존 회사에서 취득한 연차나 이미 신청된 9월 휴가도 합병된 회사에서 그대로 보장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병회사도 이전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하며, 연차 등 각종 휴가 권리 역시 연속되어 보장됩니다.
참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으면 지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별로 세부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거나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부 안내문 등)를 준비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및 권리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