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회사 퇴사 후 재입사 임금체불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라는 회사에서근무중이며,
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1년 간 합산 60일 이상은 물론, 연속 전액 체불 2개월 이상 모두 해당됨) 및 기업회생 판정을받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현재 전체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 후
6월 초에 재입사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생계문제상 일단 재입사를 하는 쪽으로 고려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것은 알고있지만,
퇴직 후 동일 회사 재입사 시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때
합산 60일 및 연속 2개월분의 임금이 아니라
급여일로부터 몇주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재입사 이전 체불일수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입사 이후 다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