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퇴사 후 재입사 임금체불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라는 회사에서근무중이며,
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1년 간 합산 60일 이상은 물론, 연속 전액 체불 2개월 이상 모두 해당됨) 및 기업회생 판정을받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현재 전체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 후
6월 초에 재입사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생계문제상 일단 재입사를 하는 쪽으로 고려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것은 알고있지만,
퇴직 후 동일 회사 재입사 시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때
합산 60일 및 연속 2개월분의 임금이 아니라
급여일로부터 몇주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재입사 이전 체불일수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입사를 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이전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전에 임금체불은 인지하고도 근로자가 다시 입사한 것이므로 그를 이유로 퇴직하였다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입사 이후 다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의 체불사실을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 이전에 있었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