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및 관계 회사로의 신규채용 통보에 따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해고 통보/퇴직금/인센티브)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이에 따라 재직자로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기본 정보]
회사의 직원 수 : 5인 이상 30명 미만
회사의 업종 및 직무 : 엔터테인먼트/기획
사대보험 가입 여부 :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 계약서 작성 O / 명세서 교부 O
입사일 및 퇴사일 : 입사일 2022년 1월(재직중)
[배경상황]
현재 재직중인 회사(이하 A)가 폐업처리 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재직하던 전체 인력이 관계사(이하 B)로 신규 채용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A와 B가 같은 대표의 회사였으나 운영상 전략적으로 A에는 회사의 인력만을, B에는 자산만을 두고 A가 B에 대한 운영을 대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B의 대표가 바뀌어 각각 다른 대표 소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대표가 바뀔 당시 공식적으로 B가 A를 대행사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거의 한몸인 회사와 다름 없다는 답변으로 각각 A, B의 대표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말 회사의 자산과 인력이 각각 다른 회사에 속해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 등의 이유로 B는 A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기로 상호간 협의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인력들에게는 A에 있는 인력 모두를 B로 신규채용 하기로 구두상 통보하였습니다.
[질문사항]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A, B가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을까요? 아래 판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B 간에 성립해야하는 구조적 관계는 무엇인가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998.08.21, 대법 97다 18530' )퇴직금의 처리 : A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정산받고 B로 신규 채용이 되나 퇴직금은 새롭게 발생하므로 B로 고용후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손해분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ex: A측에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금에 대한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인센티브의 지급 : 모두 A에서 근무하던 2024년 연봉협상 당시 연봉 인상률이 낮았기에 올해 2회에 거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은채로 B로의 신규채용 및 일괄 인상이 적용된다는 고지가 있었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재직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급여 인상과 인센티브를 요구해야할지 혼란스러워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B회사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게 정당할까요?
연차의 계산 : A 회사로의 근무를 지속했다면 3년차 되는 인력들은 1개의 연차가 추가 부여되는 상황이나 B회사로 신규 채용되는 구조에서는 근속년수가 리셋되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기타 : 현재 HR 담당자가 없어 구성원 각 개개인이 챙기지 않는 한 회사가 절차나 세부 사항들에 대해 먼저 잘 안내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상기 문의드린 사항 외 재직자들이 정당히 요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부분들이 있을지 자문 부탁드려봅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회사로 신규 채용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명목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회사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나,
그럼에도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될 수 있을지 등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대응 가능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노동QA 전문 노무사가 상담 후 해결 해드립니다 - 크몽 (kmong.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