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

회사 대주주.임원진 변경 시 고용관계

안녕하세요.

회사 대주주가 변경되고 임원진이 변경될 경우 회사간 고용승계는 이루어진 상황이나

이 모든 사항들이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입니다.

직원들이 위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로부터 위로금, 실업급여를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의 경우 최대 몇개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규정엔 정년이 만60세입니다.

또한, 고용승계를 약속하여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개월 사이로 기존 직원들에게 퇴사압박을

줄 경우 견디지 못하여 사직을 해야할 경우 위로금,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