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양수도계약을 한 회사로 직원들을 전적시킬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래 고민되는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상황
포괄양수도계약한 회사로 직원들(약 40명)을 전적시키고자 함
직원들의 근무조건(근무시간, 연봉, 복지 동일, 연차 이어서 사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음
퇴직금 또한 첫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음
재무적으로 다수의 퇴직금 정산이 어려운 상태
주요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될까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