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계약을 한 회사로 직원들을 전적시킬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래 고민되는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상황
포괄양수도계약한 회사로 직원들(약 40명)을 전적시키고자 함
직원들의 근무조건(근무시간, 연봉, 복지 동일, 연차 이어서 사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음
퇴직금 또한 첫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음
재무적으로 다수의 퇴직금 정산이 어려운 상태
주요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될까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포괄양도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영업양수도의경우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를 거부하는 이에 대해서는 퇴직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위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이 당연히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양도로 인해 고용이 승계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양수기업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퇴직금을 받기를 원하면 퇴직처리하고 양수기업에 재입사하는 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