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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웃음짓는누룽지
현재도웃음짓는누룽지

이중고용으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 손해 비용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2015년 부터 근무 (이때까지 연봉 6천)

2023년 5월 부터 대표가 회사를 두개 운영하여 연봉인상과 함께 각각의 회사로 급여를 받음 (각 4천씩-총8천)

하나의 회사 (2023년 5월 부터 쪼갠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중 / 기존회사는 가입안됨)

이중가입으로 고용보험 해지됨 ( 2015년 부터 근속한 회사가 해지됨)

25년 9월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이 너무 불리합니다.

양쪽일을 다한다는 명목하에 나눠서 받은거긴 하나, 퇴직금이 약 2천 차이가 나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와 협의 예정이라 어떤식으로 풀어야할지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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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임금을 분리하여 받았다면 합친 금액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임금 지급 명의 회사만 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근무한 회사 소속으로 계속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일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근속기간 단절 없이 퇴직금을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회사를 형식상 분리했더라도 대표가 동일하고 업무가 연속되었다면, 하나의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및 퇴직연금 분리 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대표에게 실질적 근속 및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해줄 것을 요구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실질적 근로관계가 기준이므로, 급여 쪼개기 구조가 임의적이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임을 증명하면 두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이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한 댓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관계는 관공서 등록(세금, 4대보험) 여부나 고용계약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하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일을 하고 받은 댓가가 8천임을 증명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