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서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 15년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 : 세전 2,600,000원, 세후 2,336,660원
최근 3개월동안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가 밀리고 나눠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일 매달 10일 : 2,336,660원
1월까지는 10일에 전액 급여가 들어오다가
2월 ; 11일 1,336,660원, 12일 1,000,000원
3월 : 12일 1,000,000원, 18일 1,000.000원, 19일 336,660원
4월 ; 16일 1,500,000원, 17일 836,660원
5월 ; 18일 1,000,000원, 27일 1,336,660원
이렇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급여가 밀려서 4가족의 가장인데 삶이 어렵네요.그래서 퇴사를 할 계획이구요.
혹시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요,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사하는 거고 급여가 2달 연속 밀리고
70%미만받을 때는 급여신청이 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퇴직금문제...
2005년도 입사 당시 5인미만 소기업이었구요.
2005.4.4일에 개인사업자명으로 입사(*케미칼). 2010.6.31일에 개인사업자실효(**인터내쇼날 법인으로 변경.대표자는 동일)
2010.7.1~2020.현재까지는 법인명동일하게 근무중.
알기에는 2010.7월까지는 5인미만사업장이어서 퇴직금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제가 2010년도10월에 결혼을 하면서 사장님께 퇴직금댕겨받는 목적으로 결혼전세자금에 500만원으로 현금으로 받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여태까지 한번도 연월차나 이런 걸 써본적이 없습니다.
5인미만인데(4인)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절박한 심정이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