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서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의

2020. 05. 30. 23:05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 15년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 : 세전 2,600,000원, 세후 2,336,660원

최근 3개월동안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가 밀리고 나눠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일 매달 10일 : 2,336,660원

1월까지는 10일에 전액 급여가 들어오다가

2월 ; 11일 1,336,660원, 12일 1,000,000원

3월 : 12일 1,000,000원, 18일 1,000.000원, 19일 336,660원

4월 ; 16일 1,500,000원, 17일 836,660원

5월 ; 18일 1,000,000원, 27일 1,336,660원

이렇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급여가 밀려서 4가족의 가장인데 삶이 어렵네요.그래서 퇴사를 할 계획이구요.

혹시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요,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사하는 거고 급여가 2달 연속 밀리고

70%미만받을 때는 급여신청이 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퇴직금문제...

2005년도 입사 당시 5인미만 소기업이었구요.

2005.4.4일에 개인사업자명으로 입사(*케미칼). 2010.6.31일에 개인사업자실효(**인터내쇼날 법인으로 변경.대표자는 동일)

2010.7.1~2020.현재까지는 법인명동일하게 근무중.

알기에는 2010.7월까지는 5인미만사업장이어서 퇴직금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제가 2010년도10월에 결혼을 하면서 사장님께 퇴직금댕겨받는 목적으로 결혼전세자금에 500만원으로 현금으로 받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여태까지 한번도 연월차나 이런 걸 써본적이 없습니다.

5인미만인데(4인)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절박한 심정이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 되는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3. 구체적으로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체불액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판단합니다.

  4. 따라서, 사안의 경우라면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별개로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업의 인정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 11. 30. 까지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가, 2013. 1. 1. 이후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가 발생합니다.

  3. 구 퇴직급여보장법(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8조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별도의 요건 없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귀하는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2013. 1. 1. 이후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0. 10. 귀하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한 바 이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고, 귀하는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로 발생한 퇴직금과 대여금을 상계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대여금을 상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귀하의 퇴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30일 761일 / 365일 * 50%

  •  2013. 1. 1. 이후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30일 2013. 1. 1. 이후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의 일수 / 365일

[질의3]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부여(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않더라도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도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0. 06. 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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