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등 회사로부터 최종 받아야 할 금액

2022. 03. 26. 16:15

10인이상 15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2021년 2월 1일 첫 출근, 2022년 3월 15일까지 근무. 2022년 3월 16일 퇴사.

2021년 기준 연봉 2400 나누기 13 -> 실급여 1,660,180원. (첨부 사진 참고)

2022년 기준 연봉 2600 나누기 13 -> 실급여

1,800,990원.

포괄임금제인지.. 야근,휴일 수당 이런 것도 못챙기는 시스템에서 노예처럼 근무하다가 겨우 나왔는데, 퇴직금이랑 마지막 3월달 근무한 급여금 등 제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실제 총 금액이 궁금해요.

회사에서 연봉 나누기 13을 해갖고 너무 헷갈리는데, 못 받는 돈 10원 하나 없이 받고 싶어요. 법에 혹시 걸리는 부분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다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인, 3월 29일까지 돈 다 들어와야 하는거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은 평소의 절반 받으시면 됩니다.

3.1 ~ 3.15

퇴직금은 1년 1개월치입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3달치 월급 세전임금) 입력하시면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상담받아보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 안의 근로조건을 살펴보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 03.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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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연봉 /13 이라면 퇴직금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사전지급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무효로 된 계약에 의해서 사업주가 분리하여 지급한 1/13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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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미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및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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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야근,휴일 수당 이런 것도 못챙기는 시스템에서 노예처럼 근무하다가 겨우 나왔는데, 퇴직금이랑 마지막 3월달 근무한 급여금 등 제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실제 총 금액이 궁금해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정).

        - 평균임금: 2,000,000원/31일*15일+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31일*16일)/90일= 66,667원

        - 통상임금: 2,000,000원/209시간*8시간= 76,555원

        - 퇴직금: 76,555원*30일*408일/365일= 2,567,215원(세전)

        회사에서 연봉 나누기 13을 해갖고 너무 헷갈리는데, 못 받는 돈 10원 하나 없이 받고 싶어요. 법에 혹시 걸리는 부분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다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인, 3월 29일까지 돈 다 들어와야 하는거지요?

        >> 3.29까지 지급해야 합니다(3.30 이후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함).

        2022. 03.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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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3.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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