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변경 후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2022년 4월 25일 입사 후 2023년 2월 10일 사업주가 변경되고 2023년 11월 20일을 마지막 출근으로 퇴사했습니다 월 세후 300수령중이였고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무하는 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4.25.부터 퇴직일 전일인 2023.11.20.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면, 즉 영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퇴직금은 5,322,9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승계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그대로 입력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