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상황이 조금 길어요
2023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2월 28일 퇴사했고, 총 재직기간은 약 2년 3개월입니다. 사업장은 3인 규모입니다. 2025년 5월 회사 경영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근무시간 절반으로 단축근무
2025년 7월 ~ 2026년 2월: 대학 졸업요건(재직 유지)을 위해 회사와 합의하여 무급휴직
급여는 기본급만 있었고,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기준: 2,096,270(세전)
실수령
2025년 3월: 약 188만 원
2025년 4월: 약 185만 원
2025년 5월: 약 188만 원
2025년 6월(단축근무): 약 94만 원
이후 2025년 7월부터 퇴사 시점(26.02.28)까지는
무급휴직이라 급여가 없었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산정한 퇴직금은 약 3,500,000입니다.
제 생각은 단축근무는 회사 사정상 한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제외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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