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상황이 조금 길어요

2023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2월 28일 퇴사했고, 총 재직기간은 약 2년 3개월입니다. 사업장은 3인 규모입니다. 2025년 5월 회사 경영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근무시간 절반으로 단축근무

2025년 7월 ~ 2026년 2월: 대학 졸업요건(재직 유지)을 위해 회사와 합의하여 무급휴직

급여는 기본급만 있었고,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기준: 2,096,270(세전)

실수령

2025년 3월: 약 188만 원

2025년 4월: 약 185만 원

2025년 5월: 약 188만 원

2025년 6월(단축근무): 약 94만 원

이후 2025년 7월부터 퇴사 시점(26.02.28)까지는

무급휴직이라 급여가 없었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산정한 퇴직금은 약 3,500,000입니다.

제 생각은 단축근무는 회사 사정상 한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제외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대학 졸업요건을 위해 회사와 합의하여 가진 무급휴직 기간(2025.7 ~ 2026.2)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총 근속연수는 약 2.33년(851일)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6월의 단축근무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94만 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2025.12 ~ 2026.2) 전체가 무급휴직이나 단축근무 기간인 경우, 휴업이나 휴직을 시작하기 전의 정상적인 근로 상태(2025.3 ~ 2025.5)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귀하의 통상임금(정상 근무 시의 월급, 약 2,096,27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인 2,096,27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른 예상액: 2,096,270원(월급) × 약 2.33년 = 약 4,880,000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했거나, 단축근무 시의 낮은 임금을 산정 과정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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