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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시 철야 근무 여러번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별로 구체적인 시간을 계산해봐야겠지만해당 철야가 당직성이 아닌 평소와 같은 업무라면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월~금요일만 해도 최소 11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철야없이도 55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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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무직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런거 없습니다현장근무하는 인원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당연히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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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는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소정근로일의 개념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예컨데 월화수목금으로 소정근로일을 정했다면11일입니다일할계산은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소정근로일이 아닌 유급처리일 또는 달력상의 일수로 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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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의 종류는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합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후에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합니다현재 행정기관을 폐청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 일요일, 주재국의 공휴일을 합쳐서 산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1. 일요일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6. 5월 5일 (어린이날)7. 6월 6일 (현충일)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9.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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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효력 없음 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그 해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 등 제기 시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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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참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사건 진행중 변호사 비용 처리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위반이면 노사협의회 관련이고 합의사항 합의 후 불이행이라면 개인이 아닌 회사 대표 또는 권한 있는자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이 경우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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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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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봉사직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합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경우 이러한 징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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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시면 안 됩니다마땅한 권고사직 사유가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가, 고용센터에서 확인 들어가면 회사만 난감해 집니다특히 요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잦아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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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에 연차수당넣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넣으면 안 됩니다포괄임금제 자체도 사용이 제한적이고,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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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요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속년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라는것은 법에서 정한것이 아닌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명예퇴직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것이며, 여기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든, 근속년수의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하든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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