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공휴일의 관한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홈플러스는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보니 영업을 못하고 임시휴업상태인겁니다자금문제로 인해 본사와 영업점이 7월 13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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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는 월급의 산정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다양한 요소와 얽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체결시 주요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실업급여 등 질문자님의 이해와도 얽혀있습니다그러니 설사 먼저 일을 시작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일을 시작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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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아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입니다정확히는 과거 제헌절이 생긴이후 공휴일이였습니다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2008년 경 근로시간 단축 등에 맞물리면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죠그런데 2025년에 국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노동시간 단축, 휴식, 일과 삶의 양립 등을 강조하는 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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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신청 후 직장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경영친화적이지 않고 오히려 노동친화적입니다중립적인 기관이지만 그 설립 취지 자체가 노동사건의 빠른 해결이나 화해에 있는만큼 친노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배치전환 자체가 애초에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겁니다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배치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재량이 인정 안 되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사용자의 배려의무도 다른 적합한 직무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것이지, 아프니깐 무조건적으로 적합한 직무를 배치해달라는것은 회사로서 인정하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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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제헌절이라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을 의미합니다헌법은 국가의 근간이다보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1948년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였고 7월 17일에 헌법을 공표하였습니다제정 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 그 후 다시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경제체계, 정치체계가 만들어진것이기 때문에 국가 수립의 근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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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이신분이 있는데 돈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급자도 어떤 수급자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수급자가 돈을 번다고 무조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수급자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더그리고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것은 모두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 생활이 등을 충당하면 상대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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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번 연휴에는 뭐하고 지낼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휴일정이 빡빡하시네요하루를 집에서 쉬시는거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독서를 하는것만큼 좋은게 없어 보이네요저는 ai의 업무활용능력을 키워보려고 이번 연휴기간에 관련 도서 2권을 읽는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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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비스직의 고충이 느껴지네요ㅎ공휴일이나 대체휴일같은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휴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과로의 날이 되기도 하죠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 되어 할증수당이 붙으니 그걸로 위안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확대적용으로 일반 사기업도 공휴일이 적용됩니다직장인들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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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한 야간수당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불가합니다야간수당을 임의로 줬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것이지, 저 이유로 안 주는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입니다"우리 금토일, 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하쟈"이런 개념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 하든 말든 주휴수당 지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실제 차액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이 나뉠수는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라는 구두 설명만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지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인것이 아닙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것이라서 설명을 했다면 해당 요건은 충족하는것이며, 시급 12000원이며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얼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긴하네요야간수당과 주휴수당도 완전히 별개의 것이므로, 양자는 무관합니다금·토·일 근무로 주 18~21시간 정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소정근로시간인지, 일하다보니 연장근로 등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기재하신 사례에서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1~2월에는 지급하고 3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요건만 충족하면 강제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계약중간이든 계약말미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안 줄수는 없습니다다만 만일 소정근로시간자체가 15시간 미만으로 되었거나 결근이 있었다면 안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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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일용직 하루나가서 다쳣는데 산재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여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실제 쿠팡 일용직으로 산재처리 받은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일 더 나가려고 했는데... 원래 근무하려던 일수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일용직은 말 그대로 일일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원래 근무하려던 일수 같은게 없습니다.다만 산재 인정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 적용 가능성은 있으니 산재신청하면서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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