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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지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각 회사의 재량입니다여름휴가를 별도의 휴가로 주는 경우도 있으며, 직원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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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주 다니고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무단결근 주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단톡방에 퇴사 메시지를 남긴 경우→ 이 상황에서 회사가 무단결근 이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제가 소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지?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규정에서 퇴사는 몇 일 전 통보 이런 내용이 있을텐데, 퇴사의사에 대해 대표가 인수인계 언급까지 했으니 더더욱 즉시 퇴사가 인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때문에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은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나 가능한 겁니다질문자님은 퇴사 효력 발생안하고 무단 결근 상태이니 4대보험 처리 불가합니다캡처로 확보한 증거는 아무의미도 없으며, 퇴사가 아니기에 미지급임금청구 14일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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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무시간 적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질문자님은 2월부터 6개월 일하셨으므로 지급 대상입니다.해고예고수당 공식:시급×1일소정근로시간×30일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질문자님의 경우에는주 1회, 10시간 근무 →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산정합니다.주 8시간 ÷ 5일 = 2시간 (행정해석에 따라 5일로 나눔)그럼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만원 정도 되겠네요7월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받는 것과 해고예고 수당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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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서류를 비조합원 관리자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탈퇴서류라고 하면 양식을 말하는거같은데...그건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갖고 계셔야하는거 아닌가요??회사에서 이걸 관리하는건 이상한게 맞습니다그런데 이 탈퇴양식을 조합이 자체적으로갖고 있지 않다는것도 이상하네요또한 저 양식을 회사가 갖고 있다해도 결국 제출해야 할 곳은 조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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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1번 관련하여, 구두로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현했으면 사직의사가 전달 된겁니다사직서를 안 써도 사직의사는 유효하게 작동합니다그렇다면 회사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어느정도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2번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야야겠으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특히 제품에 문제가 있고 그것의 담당자에게 현황 보고 등을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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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자꾸변경 되어 퇴직금 및 월급이 예상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 한 주, 두 주 정도 바뀌는것은 퇴직금에는 거의 영향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퇴직이 앞당겨져 금액이 줄때 근무일수도 같이 줄어듭니다때문에 퇴직이 앞당겨져도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합니다근속기간도 1년밖에 안되서 금액도 한 달 월급 수준일 거고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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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체인본사에서 거절했을 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채용을 약속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구두,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다만, 구두로만 채용 약속이 오간 경우에는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녹취, 문자, 이메일 등)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구두로 합격을 통보받은 뒤 본사 지시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이 취소됐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종 합격이나 채용 내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본 판례도 있으며,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그리고 취소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직장을 그만두었다든지, 경제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내)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구두 약속만 있으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두 채용 약속만 가지고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회사 측에서 "최종 합격이 아니었다", "내정 단계였다", "내부 사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채용 확정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문자, 이메일로 출근일, 조건 등이 전달된 경우)에는, 평균 2~5개월치 임금 또는 복직에 준하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단순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가 매우 약하고,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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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다니고 회사 퇴사했는데 퇴사일까지 미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7월달 임금같은 경우는 원래 7월 급여에 지급되는게 정상입니다다만 퇴직을 하셨으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또한 만일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연장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22일까지는 기다리셔야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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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코딩 사무직 권고사직 부당한건지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고그것을 직원이 받아들이는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직장 내에서 정치적인 발언 등을 하는것은 문제되는 행동이고 저 사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런데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며, 딱히 뭘 요구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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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및 편법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회사의 업무를 B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진행하는거고 그것이 A회사의 52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아웃소싱을 통한 근무시간 편법의 신고 가능성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급여지급 내역)가 본사와 아웃소싱 회사 모두에서 별도로 발급되는 경우에 겉보기에는 두 회사에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본사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한 근로자에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했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지휘·감독, 업무지시, 출퇴근 관리 등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와 아웃소싱 업체 간 이중계약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총 근무시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실질적 사업주 판단 기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여러 회사에 명세서를 받고 있더라도, 실제 근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휘·감독 아래서 이루어진 증거(예: 메일·카톡·업무지시,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를 모아 신고하면, 노동청이 실질적 근무관계를 판단하여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히 명세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업무지시 체계와 실제 일한 현장, 지휘·감독 등이 본사로부터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접수하시면 됩니가증거자료를 첨부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 및 명의상 분리 근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진정인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어디까지나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아웃소싱 근무·급여쪼개기 편법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본사와 아웃소싱 업체가 조직적으로 이 같은 편법을 반복했다면, 신고 시 더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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