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해고사유: 근무태만 (지각) 팀장 직책으로 출근시간 능동적으로 하라는 말 구두로 전달받음, 이에대한 이유들은 있지만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없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 없음.
해고권유일: 2~4일전 이번달까지 하고 정리하는걸로 하자 통보받음
대화내용: 이런저런 얘기중 “상관없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내 노고가 상당히 많다 얘기함
저는 해고수당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에 “이번달 까지 하는건 상관없는데 ”라는 단어가 혹시나 녹취되었으면 불리하게 작용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중에 해고수당 부분을 따질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근무 할 의사를 내비칠 생각입니다 . “회사에서 너가 상관없다 하지않았냐 ”라는 스탠스로 나올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요청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
권고사직 요청에 따른 퇴사는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해고통보로 보기 보다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절차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하시려면 위와 같이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다 + 이번달까지만 근무하자고 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이냐 해고통보냐 ? + 권고사직 요청이면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 + 해고통보면 징계해고통보서 달라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게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등 지금부터라도 계속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직서 안 쓰고, 나가라고 하는 날에도 출근을 하시고, 확실하게 나오지마! 해고! 라는 문서,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면 그때 퇴사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 되니 해고예고수당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관없는데" 한 마디 녹취보다,, 그 이후 지속적인 거부, 부동의, 이의제기, 근무의지표시 등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해고할 의사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단 계속하여 근로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게에 따라 달리 판단가능하고 노동청은 해고 존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사업주의 해고의사를 재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해고통보서도 요청하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측이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글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권유일 등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권고사직이랑 혼동하시는건 아닐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발생했다는전제하에 그 해고통보가 30일전에 있었냐 없었냐만을 고려할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