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후 인수인계 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며칠 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본인(임원)이 저랑 안 맞아서 힘들답니다.
(근무기간 저 4개월, 임원 1개월입니다)
근무지 변경(거짓사유)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빠른 시일 내로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6월 말일까지 다니면서 본인한테 인수인계 하랍니다.
제 업무 모르고 못 하는 사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잘리는 마당에 무슨 인수인계인가 싶어서
인수인계서는 기존에 있던거 참고하면 되고 저는 그냥 5월 말일까지 다니겠다고 했더니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굳이 안내도 될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