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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세 잔금 치를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해제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으면 해당 집은 비어있을테니,잔금일에 해당 부동산에 만나서 잔금처리 후 영수증 받으시고이사짐 풀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해제되면 동사무소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시면 되며만약 잔금이후 임차권등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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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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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갱신청구권은 불가능합니다.계약만료일로부터 6 ~ 2개월 이내 세입자에게 통보해야하며,만약 퇴거일이 9월1일이라 가정시, 7월 1일 이후로 임대인이 요청하시면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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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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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입주 후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니, 집주인의 실거주기간도 2년으로 생각됩니다.만약 8개월만 거주 후 다음 세입자를 맞추시고, 이에 기존 세입자가 민원을 넣으면집주인에게 실거주 하지 못한 부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집주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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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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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청구권 사용 중 퇴거 시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후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9월14일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셨으면, 임대인은 12월14일까지만 반환해주면 되며임차인이 더 빠른시일내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희망한다면,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보증금 받아 퇴거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즉, 12월14일에 나가도 상관없다 하시면 그때까지 버티시다 보증금만 받고 나오시면 되며빨리 나가셔야 하면, 중개보수 본인이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 맞춰서 입주일에 돈 받고 나가면 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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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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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전입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전입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만약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고확정일자만 새롭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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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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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가 3개월 남았는데 세입자가 연장요청시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이여도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묵시적갱신으로 가시되, 입주일 정해진 3개월 전에만 말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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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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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계약금 현금으로 준비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금은 현금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영수증과 증거용으로 사진 남기시는것도 권해드립니다.현금으로 매매대금 지불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중 가장 많은 사례는,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입니다.따라서 계약 당일 등기부,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분증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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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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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개월 단기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뭘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워낙 정확하게 작성하신 특약이라 굳이 손 댈 건 없습니다만2.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12월 x일에 임차인의 계좌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 수정3. 임대인은 다음 임대차 계약 여부 상관없이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다. -> 수정이렇게 하시면 더 깔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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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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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시골에 마당딸린 집을 사고싶은데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과 땅의 경우 아파트처럼 비교대상물이 많은게 아니니,기존 실거래가와 인근 시세를 비교하여 정합니다.벨류맵 사이트 및 네이버부동산으로 토지 실거래가 가격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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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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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매매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 전 퇴거를 희망하시면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그로인한 경비[복비]는 기존의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며,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할 기간동안의 월세는 기존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야합니다.집주인에게 월세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상대적으로 매도하기 어려우실테니한달치 월세 드리고 보증금 돌려주실수 있냐 여쭤보시고,만약 거절하면 다른 부동산에 매물 내놓으셔서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전부 거절하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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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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