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 2개월 이내 양측 갱신거절의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10월29일 계약이 만료이면최소 8월 29일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요청이 있어야 하며만약 8월29일 이후 전세금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면이는 묵시적갱신으로 임차인이 거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이 갱신된거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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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2년 후 재계약시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의 묵시적 갱신은 1년으로 봅니다.이 경우 1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퇴거하겠다 요청하면 임대인은 요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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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이 된 걸로 봅니다.이 경우도 계약해지는 가능하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에매수인[임차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가계약금은 당연히 포기해야 합니다결과적으로 반환해 줄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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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과 주상 복합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주택과 주상복합 둘 다 저층은 업무용이고 일정 층 이상부터 주택으로 간주되는건 동일합니다.다만 상가주택의 경우 통상 4층 미만의 다가구로 되어있으며주차, 커뮤니티, 규모면에서 주상복합과 차이가 있습니다.생활 편리성은 주상복합이 보통 세대수가 많으니 더 편하겠지만관리비는 상가주택이 훨신 저렴하게 나올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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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월세 계약후 좀 있다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해 하는 것이지늦게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전혀 없습니다.편할 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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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인데 집이 일팔리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비과세 기간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유리합니다.기존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로 가능하구요.세금 계산해보시고 가격을 조정해서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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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때 연봉이 8천정도 이고 집값이 14억정도 이면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기준을 따져봐야겠지만 대출한도는 최대 6억한도내로 전부 가능할 거 같습니다.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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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후 매도시에 금액산정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인테리어 금액을 포함하여 매매가로 올립니다만,매도가 급한 상황이면 그 아래로 조율하여 매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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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시 떨어지면 그 후에는 넣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이 당첨되지 않으셨으면 해당 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청약을 신청하셨고, 당첨된 이후 포기하신다면해당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며, 차후 다시 통장을 개설하셔도 재당첨기간에 제한이 걸리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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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해지. 3개월보다 더 전에 나가면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 후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하면 임대인은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이 경우 3개월은 "아무리 늦어도 3개월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라"라는 뜻이지3개월 이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부가비용은 임차인이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당연히 복비는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3개월 이내 세입자가 맞춰졌으니 나가라고 통보하면12월1일 퇴거할테니 그때 보증금 반환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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