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인가요? 아니면 오피스텔로 속하나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빌라처럼 생겼는데 주택인가요?
아니면 오피스텔로 포함이되나요?
취득세 낼때 주택으로 계산하는지 오피스텔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의 도시에 지을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으로써 이는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법에서 규정을 받으며, 주택수산정시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취득세 역시 주택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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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 초과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1개 층을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연립주택에 해당합니다.
소형 주택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며 국민주택규모인 85 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지며 건물당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는 1인 ~ 2인 가구에 적합한 주거형태입니다. (수도권 제외 100제곱미터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보통 저층은 오피스텔, 일반 층 이상부터는 주택으로 섞여있는 주상복합의 개념입니다.
용도상 아파트로 되어있으면 주택으로 계산되고, 업무용으로 되어있으면 오피스텔로 계산하여 4.6% 고정세율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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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주 거용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 '주택'
이름부터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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