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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낼때 취득세 낼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적은 7평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기본세율(6% ~ 45%)로 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0. 개정)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023. 12. 31. 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 2004.10.18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건물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