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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합의후 실업급여 사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실문자가 왔는데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적혀있는데 사직서도 쓰지않았습니다이런경우에 어떻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계약만료 처리하는 것(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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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퇴직전 이미발생한 미사용수당뿐만아니라 퇴직으로 인해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까지 포함됩니다.다만 1월에 재정산된 부분은 12월 정산시 오지급된것을 정산한것으로 12월 정산이후 1월 환수금액을뺀 부분만 산입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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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궁금한 것이 A에서 3개월 일하고 B에서 나머지 180일을 마저 채우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끝낸다면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면 됩니다.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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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된연봉계약서에 사인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라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데 저만 동결입니다. 앞으로 몇년까지그럴지 알수도 없구요 연봉계약서에 사인 하라고 해서 안한다고 하니 사인을 하든 안하든 동결된 연봉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3주차입니다.내부규정에서 임금인상률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상할 의무도 없으며, 동결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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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병원에서 25,000원에발급받았는데 회사에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또 보건증 발급하러 간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해당시간 사업주의 지시로 다녀온 경우라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할수 있으며,휴가처리는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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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직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서울에 있는 동생네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 제 거주지를 이전해서 조카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다니던 직장에 사직하고 대전으로 가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부양의무자가 본인외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한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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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까지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1년까지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연차가 대체됐을 가능성이 높으며,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20.4.27-21.4.23 -11개21.1.1~21.12.31 10개22.1.1.~15개입사일 - 26개 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므로 우선적용될 것이나,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할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라면 불리한 입사일이 적용됩니다.회계연도 적용이라면 15개모두 사용가능하나,예외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시 임금에서 공제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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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업무 및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조건 및 연봉 재협상 해야 하는거 맞는지요?임금등이 변경이 이루어진경우 근로계약 재작성해야합니다.2. 협상 결과 사측과 근로자 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되는지요?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일방적 불이익의 경우로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3. 최악의 경우, 병원 측에서 실업급여 안 해주기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늘리거나 근무 중 휴식시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없애기 등 시전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분위기 유도할 때 사직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사직서에 서명하는 경우 비자발적퇴사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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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청소관리원이 매주받는 코로나검사를 거부하고 백신접종도 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당사유를 통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내부방침 및 상급기관 지침에 불응하여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 이는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도 없습니다.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겠습니까?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해당 요청에 합의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애당초 의사 없는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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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회사 이전으로 이사갈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회사이전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출퇴근기록왕복 3시간이상이며, 배우자의 거소이전으로 인한 사유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신청 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이직확인서는 근로자요청시 발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거부할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3. 거주지 이전 후 신청 기한이 있는것 같던데 제가 회사에 3월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좀더 일해달라고해서 4월까지 일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시점과 회사 퇴직시기가 궁금해요정당한 이직사유에서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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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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