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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거북이263
탁월한거북이26322.01.24
급여계산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TL운영사에서 주/당/비/휴로 4명이 돌아가면서 주간과 야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일주일에 주간1회/당직1회 근무입니다.

입사이후에 감시단속적근로와 포괄임금제 적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노조간부가 되어 교섭을 하려다보니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상으론 주간 휴게1시간, 당직휴게 3시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오후5시되면 저녁을 먹고 5시30분이 되면 퇴근자들과 교대를 방재실에서 합니다.

이때부터 감시업무와 전화응대, 소방중계기, 공조기, CCTV, 보일러on/off, 에스컬레이트on/off, 저수조수위체크, 공조 및 정비기기시스템작동 여부 등 감시업무를 하다보니 휴게시간도 없고, 수면할수 있는 공간도없고, 22시간30분을 대기하고 의자에 의존해서 졸다가 깨다가하는 여건입니다.

문제는 급여책정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 월 근로시간 : 220.5시간 적용

* 월야간근로시간 : 53.2시간 (10시~06시까지)

* 야근수당 : 237,136원

* 연차수당 : 96,509원

* 자격수당 : 50,000원

* 시설관리수당 : 100,000원

* 기타수당 : 1,514원

2021년도 시급8,910원 통상시급9,597원 급여명세서에 적혀있습니다.

급여계산, 근로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풀이를 해주시고 어떤대책방안을 세워야 할지 너무 궁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 통상시급의 이해?

* 주휴수당계산방법?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정상적인 급여계산법이 있을까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족남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계산, 근로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풀이를 해주시고 어떤대책방안을 세워야 할지 너무 궁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 통상시급의 이해?

    * 주휴수당계산방법?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정상적인 급여계산법이 있을까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족남입니다.>*<

    업무형태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적용제외승인을 받은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실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수당이 적합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