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 급여 정산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우 매우 어려운 질문드려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도 7월부터 탄력근로 중도퇴사자 단위기간 정산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야야휴휴로 실근로 주간8시간 야간 9시간 근무하면서 6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했습니다(3년전 노무사가 해준것). 소정근로시간을 주5일 주40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판단해왔음.
문제는 2021년 3월 1일입사해서 2021년 7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재직일이 153일이 산정되거든요. 물론 근무표를 다봐야 맞지만 너무 번거로워서요.
153일은 약21.86주 여기서 6주로 나누면 3.64개이고,
나머지 0.64개는 3.86주가 산정되고, 주주야야휴휴는 첫째주부터 넷째주는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 산정되서 3.86주에 해당하는 9.65시간의 연장수당을 퇴사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위법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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