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 10. 01. 01:26

안녕하세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야휴근무를 하는데요.

주간 근무는 실근로 8시간 야간실근로 9시간

인데요.


그러면 주야휴주야휴 이런식으로 돌면

첫째주는 주 42시간 둘째주 주 43시간 셋째주 주34시간 이런식으로 3주단위 싸이클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주휴수당산정시 첫째주 둘째주는 8시간이 나오고 셋째주는 6.8시간이 나와서 주당 평균주휴시간을 7.6시간으로 산정해서 월평균 33시간으로 산정했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쉽게 이틀일하고 하루 쉬니까 365일/3*2*8.5/12해서 나온 소정근로시간 172.36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주휴시간으로 해야할까요? 그럼 7.93시간이 산정되더라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1주의 주휴수당은 이에 비례하여 약 7.46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달리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22. 10. 0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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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보므로, 8.5가 아닌 8을 대입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2. 10. 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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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 평균하여 나온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즉,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 주 42시간 + 둘째 주 43시간 + 셋째주 34시간 + 다시 첫째 주 42시간을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4주 평균하여 산정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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