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현재 청소관리원을 고용하고있는데 상급부대 지침으로 2차 백신 미접종자는 매주 1~2회 코로나 선별진료를 통해서 음성확인시 출근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청소관리원이 매주받는 코로나검사를 거부하고 백신접종도 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당사유를 통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