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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양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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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현재 청소관리원을 고용하고있는데 상급부대 지침으로 2차 백신 미접종자는 매주 1~2회 코로나 선별진료를 통해서 음성확인시 출근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청소관리원이 매주받는 코로나검사를 거부하고 백신접종도 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당사유를 통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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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이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현재 청소관리원을 고용하고있는데 상급부대 지침으로 2차 백신 미접종자는 매주 1~2회 코로나 선별진료를 통해서 음성확인시 출근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청소관리원이 매주받는 코로나검사를 거부하고 백신접종도 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당사유를 통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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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입니다.

      일반 상담사와 상담하지 마시고, 실제로 실업급여를 처리하는 담당자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라면,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청소관리원이 매주받는 코로나검사를 거부하고 백신접종도 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당사유를 통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될 수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청소관리원이 매주받는 코로나검사를 거부하고 백신접종도 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당사유를 통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내부방침 및 상급기관 지침에 불응하여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

      이는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해당 요청에 합의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애당초 의사 없는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합의해지하는 것입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 문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며, 그것도 단순 상담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후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