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매주 PCR검사 의무화 적정여부
직장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현재 2주에 1회 PCR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PCR검사를 하지 않는 주간에는 개인의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방문 PCR검사를 해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때 첫번째로 개인의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검사를 지시했을 시 근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부
두번째 이러한 지시에 거부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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