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매주 PCR검사 의무화 적정여부
직장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현재 2주에 1회 PCR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PCR검사를 하지 않는 주간에는 개인의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방문 PCR검사를 해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때 첫번째로 개인의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검사를 지시했을 시 근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부
두번째 이러한 지시에 거부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때 첫번째로 개인의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검사를 지시했을 시 근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의무적으로 방문이 필요한 경우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러한 지시에 거부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지시불이행 자체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시 불이익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명령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정부에서 권고토록 하지만, 만약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의 주말시간을 이용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지시에 거부한 것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행이 강제되는 지시의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지시 자체에 재량권 남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