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코로나 접종강제 거부 명붓

2021. 09. 01. 20:22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현재 강제는 아니니 접종자 수가 늘어나고 직장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직장내에서도 점점 강제하는 분위기인데 만약 강제 시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거부가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코로나 백신접종은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로 백신접종을

안하는 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만약 백신접종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걸로 보입

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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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코로나 접종강제 이유로 해고를 하지는 못합니다. ^^

    2021. 09. 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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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종거부를 사유로 해고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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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현재 강제는 아니니 접종자 수가 늘어나고 직장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직장내에서도 점점 강제하는 분위기인데 만약 강제 시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거부가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1.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해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2021. 09. 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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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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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접종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접종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접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접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9. 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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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직장내에서도 점점 강제하는 분위기인데 만약 강제 시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거부가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백신접종의 경우 신체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진다는 사정이 합의된다면

              사업주측에서 강제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그러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신체상에 직접투여되는 약물을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자유 등 자기결정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됩니다.

              당연해석상 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부당해고로 인정될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1. 09. 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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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 선택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별도의 명분이 없더라도 개인의 자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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