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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평일5일ㅡ8시간).주말(2일-8시간)근무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대로하면 56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주52시간 근무인데 불법이 아닌가요?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30인미만사업장으로 연장근로시간 특별합의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입니다.현재 주말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지않고평일에 대체휴무로 1대1로 쉬고있습니다.어떤글에보면 1.5로 가산하여 쉬어야한다. 8시간은정기시간으로 평일 8시간과 퉁이 가능하다여러가지가 있는데 (회사 자체 사규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약 이럴시 문제가없는건가요?사전에 대체된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 만큼 지급 또는 휴가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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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용으로 가입시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각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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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이미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는 부분이 있다면 약정된 부분이상 근로한 경우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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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부스터샷시 휴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스타샷 3차 맞으면 다음날 휴가가 생기나요. 정부에서 기준이 있나요? 직원들이 백신 부스타샷을 맞고 백신 휴가내고 쉰다고 하는데 이걸 쉬라고 해야할지 휴가없다고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기존 백신휴가 방침과 동일하게 유급휴가는권고에 불가하며,해당일에 백신으로 사용하는 휴가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사기 등 타 기업관행을 볼때, 유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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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에 주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결석이 가끔 있어서 일당을 어떻해 해야하나요?결석하는것이 사업주 승인없이 무단결근이라면 이는 해당일 무급 및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 승인아래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일만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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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로 강사 4대보험으로 고용했고 계약기간은최초 계약이 2020. 11. 16이고월급 올리느라 2021. 12. 16일에 다시 계약서 썼습니다. 그때 계악기간은 이렇게 했습니다.2021.12.16~즉, 언제까진지를 안써놓은것이죠사실상 해당계약을 근거로 정규직주장할 확률이 높으며, 이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 주장할 경우 해고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사정퇴사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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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및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총 11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3일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급여가 제대로지급 되나요?, 일한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지급시기는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 따라 달리질수 있습니다.또 만약 1주 5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채웠을 경우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1주 산정기간 내에서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하며 적어도 1주(휴일포함 7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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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원 투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 국립대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투잡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계약직연구원의경우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법상 정해진바가 없음으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질서위반등을 문제삼아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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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점심시간 유급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완주군 공공 도서관 청소용역)에서 시간제 근로 종사자 2명에 대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적용하고 있어는데 유급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입니다.해당시간에 일한사정을 입증해야 유급주장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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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의 사항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위 근무내용은 근무내용이 한정된것으로 보기어려운 바,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들어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에 불과합니다.무단 결근을 한다면 고용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무단결근 한경우사업주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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