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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문어58
영민한문어5822.01.19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및 급여 질문

근로계약서에는 총 11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나요?, 또 만약 1주 5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채웠을 경우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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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총 11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나요?,

    일한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지급시기는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 따라 달리질수 있습니다.

    또 만약 1주 5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채웠을 경우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주 산정기간 내에서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하며

    적어도 1주(휴일포함 7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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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총 11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나요?, 또 만약 1주 5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채웠을 경우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3일치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질문인가요?

    회사와 근로자가 11일간 일하기로 정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3일만 근무했다면, 3일치 임금+8일치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일치 임금만 발생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3일만 근무했다면,

    3일치 임금만 발생합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근무하지 못했도

    3일치는 당연히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예전의 행정해석에서는 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발생했으나,

    변경되어서, 다음주 근로 첫날의 전날까지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이번주 근로를 모두 채웠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주 근로를 모두 출근하고, 다음주 전날까지 재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재직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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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나요?

    -> 3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 만약 1주 5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채웠을 경우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다음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존속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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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도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동안 근무해도 다음주에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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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주(7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월~일 근로관계 유지, 차주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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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정근로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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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3일만근무하셔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네 다음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일을 일요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월~금 근무 금요일 퇴사 주휴x , 월 -금 근무 일요일 퇴사 주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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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총 11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나요?, 또 만약 1주 5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채웠을 경우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3일분의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후 7일이 되는 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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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과 달리 3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3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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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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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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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했다면, 적어도 3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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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일치만 받을 수 있고, 11일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주 근로제공 예정 요건이 없어져서 다음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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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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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3일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3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후슈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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