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간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설기간 5일 동안 근무합니다
1월 27일~1월 31일 7시간근무 1시간 휴게인데
주휴수당 조건이
1. 주에 15시간 이상인데 이거는 27~30일 해서 28시간으로 만족
2. 현재 기준 차주에도 근무인데 월요일이면 차주로 인정되는걸로알아야하나요?
3. 근로는 무조건 다할거라서 상관은 없구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최저시급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5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주에 월요일부터 근무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1주일 미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설기간 5일을 아래와 같이
1월27~31일 1일 7시간 근무하는 단기근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5일 근무하더라도 5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곧바로 퇴사함에 따라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일주일은 근속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로하고 퇴직한다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에 15시간 이상인데 이거는 27~30일 해서 28시간으로 만족
2. 현재 기준 차주에도 근무인데 월요일이면 차주로 인정되는걸로알아야하나요?
3. 근로는 무조건 다할거라서 상관은 없구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므로 27일입사한날로부터 5일간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주휴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설기간 5일 동안 : 5일 동안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7일간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7×(5+0.5)=38.5
임금=9,160×38.5=352,660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