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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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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날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들이 일요일이 주휴수당 조건이고 모든 계약은 표준계약에 있습니다.

이번 설 경우 27일 임시공휴일, 28~30일 설날로 인해 31일 하루 8시간만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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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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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4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휴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 1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1주일간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기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27일 임시공휴일, 28~30일이 설 명절로 인한 공휴일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31일 하루만 출근해도 1주 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30일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휴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31일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하루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주를 만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을 이유로 쉬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하루 근무하였다면

    그 주는 개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 정상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휴무를 하여 금요일 하루만 8시간 근무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