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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여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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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알바 설연휴 기본급 지급문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이고, 화,수,금요일 9~6시 근무로 계약했어요

2월 17,18일이 설연휴 휴무였는데 해당일에 근무한걸로 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24일은 개인사유로 출근안하고 25일은 오후반차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근무일을 1.5일 빼고 지급하면되는것일까요?
계약서 일부내용 첨부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설 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 명절인 17일, 18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20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공휴일(설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 개근(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날은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유급휴가이므로 0.5일치 차감은 불가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0.5일 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에는 1.5일분에 더하여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