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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명랑한앵두
보통은명랑한앵두

이번 설 연휴 아르바이트 임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어플을 통해, 1월24일~1월28일

총 5일간 09:00~ 18:00 (휴게시간 1시간. 실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 공고를 확인하고 일하기로했습니다.

첫날 근로계약서를 당일 하루분만 작성하는식으로 진행을하더라구요(매일 09시에 작성)

이렇게 되면 혹시 27일,28일 연휴수당은 받을수 없는지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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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한 번만 작성해서 5일치를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27일, 28일 연휴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수당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것이라면 이는 법에 의해 인정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없어도 인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7, 28일에 근무를 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위 사안의 경우처럼 단기 알바를 하는 직원에게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휴수당이 아닌 주휴수당의 문의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24일~28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휴일 및 휴일수당 지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