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아르바이트 임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어플을 통해, 1월24일~1월28일
총 5일간 09:00~ 18:00 (휴게시간 1시간. 실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 공고를 확인하고 일하기로했습니다.
첫날 근로계약서를 당일 하루분만 작성하는식으로 진행을하더라구요(매일 09시에 작성)
이렇게 되면 혹시 27일,28일 연휴수당은 받을수 없는지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한 번만 작성해서 5일치를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27일, 28일 연휴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수당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것이라면 이는 법에 의해 인정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없어도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7, 28일에 근무를 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위 사안의 경우처럼 단기 알바를 하는 직원에게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휴수당이 아닌 주휴수당의 문의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24일~28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휴일 및 휴일수당 지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