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식대는 시급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시급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고..최저시급산출에 있어서 식대의 경우 월최저임금액2%를 초과하는 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연장근로시간산정을 위한 통상시급은 현행법상 최저시급과 동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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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좀 봐주세요ㅜㅜ 이해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추려고 별수당을 적은거같아서요ㅜ주휴일에 관해서도 이해가안가구요퇴직할때 수당 안준다는건지 초과근무수당을 안준다는건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나,위에 표기를 잘못한것으로 사료됩니다.기보급에서 주휴 수당분을 뺀 값이 174시간에 대한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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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월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달이 존재하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별도 촉진이 없었다면 사용청구권만 소멸하고,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입사일기준 요건 모두 충족시11+15+15=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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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9개월 근무후퇴직,9개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할때 매년 연차수당을 두번 정산 받았었는데 이번엔 퇴직금만 들어오고 9개월치의 연차수당은 안들어와서요 따져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9개월치에 대해서는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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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발령 및 전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시간이라는게 등본상 주소지 기준인가요 실거주지(임시숙소) 기준인가요?주소지 기준(포항)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3시간21분이 걸립니다.원칙은 등본주소지 일것이나,거소하는 지역이 다르다면 이를 입증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전근 및 발령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하는데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해당 센터에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를 다 준비해놓은 상태인데 그냥 퇴사하면 될까요?전근 발령지역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발령장 근거로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3. 노무사분들이 보셨을 때 이러한 상황은 자발적 퇴사를 해도 수급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시는지요?발령장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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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한 경우로근로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계약서대로 효력발생하여 연차는 1개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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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6일 근무자 임금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월급여 계산 시,월 연장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 이렇게 있을 것 같은고정연장 포함되서 지급된다면 아래와 같으며,월 연장근로시간은 17.38시간이며,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26시간 분 발생합니다.미리 포함이 아닌 매월 산정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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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퇴사 24일 입사(이직)일 경우에 4대보험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커진다고는 하는데 또 같은 달에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해서 제가 2주일 이내에 같은 달에 이직을 하여도 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금액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그냥 따로 조치를 안취해도 될까요?퇴사한 사업장에서 국민 건강 납부되며,이직한 회사에서는 1일 입사가 아니므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만 빨리된다면 지역가입자 적용은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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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9시간 30분으로 책정이 돼야하는것 아닌가요?만약 9시간 이상 근무로 30분 추가 휴게시간을 주는 거라면 이 30분은 사용자와 논의하여 이 휴게시간을 뺄 수 있는 건가요?1.계약서대로 효력발생합니다. 1시간반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금액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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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에 관련하여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회사 쪽에 요구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르겠고..회사 망하더라도 근태가 180일 채워지지 않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4대보험 미가입 돼있어서 애초에 안 될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다닌거라도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계약서 관련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적용하시기 바랍니다.2. 경영사정에 의한 폐업등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1개월 상용지 또는 부족일수만큼 일용직 근무시 수급 가능하겠습니다.3.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110%미만이라면 재직중이라고 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체불된 금액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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