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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위새120
순한바위새12022.01.14
급여 항목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 급여 202만원 신고하는데요.

여기에는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근로시간은 201시간이고 여기에는 월 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202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하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오네요.

고정적인 식대는 시급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시급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202만원 신고하는데요.

    여기에는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근로시간은 201시간이고 여기에는 월 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202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하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오네요.

    고정적인 식대는 시급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시급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본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22년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 = 38,289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식대는 시급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시급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고..


    최저시급산출에 있어서 식대의 경우 월최저임금액2%를 초과하는 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근로시간산정을 위한 통상시급은 현행법상 최저시급과 동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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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00,000-1,914,440×0.02=61,71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