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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과 급여측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측정할려고 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지만 현재 15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식대 20만원 과 15만원으로 했을때 기본급을 얼마로 해야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좀 줄일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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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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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식대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면 기본급은 1,860,740원을 지급하시면 되고 식대 15만원을 지급하면 기본급은

    1,910,74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인 경우 식대와 기본급을 합산하여 2,060,740원이어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식대 포함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 환산액은 2060740원이므로 여기서 식대를 뺀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대를 최대한도인 20만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주5일 8시간 근로자는 월 2060740원이 월급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정 시 복리후생비인 식비 전액이 산입됩니다. 기본급과 식비를 더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식대 2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는 기본급은 209시간*9,860원-20만원=1,860,740원 이상 되어야 하며, 식대 1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는 기본급은 209시간*9.860원-10만원=1,960,740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2. 따라서 여기에서 식대를 별도 15만원 책정한다면 2060740-150000 = 1,910,740원이 최소 기본급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