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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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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포괄임금산정 이렇게 해도 될까요?

2024년 최저시급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시행하는 경우 기본급 193 식대 20 차량유지비 20으로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규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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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항목 또한 최저임금 산입에 전부 포함되므로 질문내용과 같이 임금구성항목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시행하는 경우 기본급 193 식대 20 차량유지비 20으로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규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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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금액이 내년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위 임금으로 구성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주40시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 없습니다.